부산시장애인체육회 간부, '출장비 부당수령' 의혹…직원 "아무 조치 없어"

홍효진 기자 2023. 8. 1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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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간부가 출장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무 조치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출장비 부당 수령 의혹이 불거진 부산시장애인체육회 간부 A씨는 2021년부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관내 출장을 간 것으로 꾸며 비용을 청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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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부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간부가 출장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무 조치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출장비 부당 수령 의혹이 불거진 부산시장애인체육회 간부 A씨는 2021년부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관내 출장을 간 것으로 꾸며 비용을 청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애인체육회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단체로 대표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업무 총괄은 사무처장이 맡고 있다.

일부 직원에 따르면 A씨는 기록한 출장을 나가는 시간에 맞춰 지문을 찍은 뒤 사무실에서 계속 머물렀으며 복귀 시간에 맞춰 다시 지문을 찍는 방식으로 출장비를 수령해왔다.

체육회 관계자는 "출장비 부당 수령은 내부에서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직원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어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은 앞서 A씨가 직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다. 해당 재판에서 A씨는 지난 6월23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시각에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출장기록부에는 이 시간에 출장을 간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A씨는 "출장비 부정 수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출장을 갔다가 일찍 들어왔거나 사정이 있어 복귀했다가 다시 출장을 갔을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소명했다"고 말했다. 판결 후 A씨는 부당수령금에 대해 환수하거나 따로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A씨는 과거 근무 외 수당 부당 수령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체육회 사무처장은 "(부당)수령금이 많지 않다. 해당 사건과 연계된 다른 문제들과 함께 추후 환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측은 "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야 하는 사안으로 시에서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사실 확인을 통해 경우 부당수령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할 것을 시장애인체육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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