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원인' 불법건물 지적에도…경기도 위반건축물 5만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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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기준 단속에 적발된 경기도내 불법건축물이 누적 5만동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건축법 등 법규를 위반한 도내 건축물은 누적 5만684동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6월 기준 5만여동에 달한다"며 "위반건축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향,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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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6월말 기준 단속에 적발된 경기도내 불법건축물이 누적 5만동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6월말 기준 건축법 등 법규를 위반한 도내 건축물은 누적 5만684동으로 파악됐다. 상업용(주상복합 포함) 2만972동, 주거용(주상복합 제외) 2만918동, 기타 8794동으로 집계됐다.
이를 불법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무허가, 무신고, 불법증축·대수선)가 82.4%인 4만1784동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 가설건축물, 조경 훼손 등 위반 행위 4743동, 불법 용도변경 3680동, 위법 시공(설계변경 미이행 등 준공전 불법행위) 477동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들어 6개월 동안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6649동에 달했다.
이에 도는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고도 원상복구 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 이행강제금 148억6422만원(4904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59.01%인 87억7081만원(1603건)이 미납된 상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된 불법 건축물의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도내 주요 번화가의 불법 건축물을 합동 점검한 바 있다. 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말 국토교통부에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상향 및 부과 횟수 강화, 옥외 영업시설 기준 마련, 불법건축물 실태 조사 의무화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건의했다.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가구수 분할 및 용도변경 행위와 도내 주요 번화가의 건축 불법 증축 등이 심각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위반건축물 단속 관련 제도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6월 기준 5만여동에 달한다"며 "위반건축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상향,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이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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