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 침공 참전·뺑소니 혐의’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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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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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주치상)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첫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위 측은 여권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인 오토바이 기사와 목격자 등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증거가 명백하지만 범행을 부인한다며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크라이나 입국의 경우에도 도착 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위는 사건 당시에는 교통사고 사실을 몰랐고, 사고로부터 3개월 뒤 경찰에서 전화로 통보 받아 입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에 가면서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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