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호한 子 ‘전 재산’ 준다하니 연락 끊긴 누나 ‘소송’

홍수현 2023. 8. 1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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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신장이식을 해주고 10여 년간 부모님을 홀로 돌봐온 남동생이 재산 전부를 상속 받자 연락이 끊겼던 누나가 유류분을 주장하고 나섰다.

1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용호)는 남동생 A씨 누나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A씨는 누나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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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어머니에게 신장이식을 해주고 10여 년간 부모님을 홀로 돌봐온 남동생이 재산 전부를 상속 받자 연락이 끊겼던 누나가 유류분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이데일리 DB)
18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최용호)는 남동생 A씨 누나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근 “A씨는 누나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누나가 2억800여만원의 유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판부가 A씨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인 A씨 누나가 90%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 중 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부친이 남긴 유언장에는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1억8900만원과 서울 모처의 토지를 전부 A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이와 함께 A씨 모친이 2010년부터 신장질환으로 투석을 해왔으며 병세가 악화돼 A씨가 2013년에 신장 이식을 해 준 것, A씨가 경과 관찰을 위해 매년 2회 진료를 받는 것, 2년 뒤부터는 부친도 당뇨 증세 악화로 투석을 시작했으며 이에 A씨가 직장도 관두고 부모집 근처에 살면서 병간호를 해 온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모친은 2020년 8월 부친은 그다음 달 차례로 작고했다. A씨 부친은 재산 전부를 A씨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재판부는 “부친과 모친 모두 투병 생활을 하는 와중에 원고(A씨 누나)는 2010년 혼인 후 거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막냇동생도 미성년자라 피고가 홀로 부양 의무를 감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 누나가 혼인 뒤 투병 중인 부모를 부양했다거나, A씨를 도왔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에는 피고의 특별 부양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포함돼 있다”며 “이를 유류분 소송 대상에 포함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간 실질적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해당 유증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부친에게서 2004년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A씨 누나의 상속분이 인정된다고 봤다. A씨 누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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