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등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선고심이 오늘(18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18일 오전 진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정치관여 혐의 등 유죄 인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등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선고심이 오늘(18일) 진행된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취지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죄로 피고인이 돼 군인다운 군인이 되고자 했던 제 삶에 큰 오점을 남겼다”며 “대남 심리전 공격에 대응하고자 했던 사이버 심리전이었던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신용품이 흉기로"...신림 성폭행범 '너클'에 피해자 위독
- 북한군의 도끼가 미군 장교의 머리를 가격했다 [그해 오늘]
- [속보]10년물 금리 4.3% 찍었다..뉴욕증시 사흘째 하락
- 잇단 흉기난동 공포…“경찰 믿고 안심해주세요”[인터뷰]
- 대낮 서울 신림동서 성폭행…30대男 현행범 체포 (종합)
- “어머니 꿈에 6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연금복권 1·2등 당첨자의 사연
- 에펠탑 꼭대기서 낙하산 메고 뛰어내린 20대 男 경찰체포
- "나뭇가지에 걸렸다" 관악산 성폭행男, 검거 당시 횡설수설
- 축구선수 꿈꿨던 UFC 최승국 "격투기 때문에 매일 춘천-서울 오갔죠"
- [AG 주목 이선수] 메달 사냥 선봉에 선 '국대 막내' 김민솔 "목표는 금메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