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버스서 女직원 강제추행 8급공무원 재판행

김현주 2023. 8. 1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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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함께 탄 버스에서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8급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8급 공무원인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앉은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한 뒤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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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타고 가다 옆자리에 앉은
후배 여직원 강제 추행한 혐의
회식 후 함께 탄 버스에서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8급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허준 부장검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8급 공무원인 3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앉은 후배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한 뒤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한 뒤 지난달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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