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애인체육회 간부 출장비 부당수령 의혹…직원 "사측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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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간부가 출장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사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애인체육회 관리감독 기관인 부산시측은 "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야 하는 사안으로 시에서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사실 확인을 통해 경우 부당수령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할 것을 시장애인체육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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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 간부가 출장비를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사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애인체육회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단체로 대표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업무 총괄은 사무처장이 하고 있다.
17일 뉴스1이 확보한 사무실 내 영상과 출장일지 등을 종합하면 A씨는 2021년부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관내 출장을 간 것으로 꾸며 비용을 청구해왔다.
일부 직원에 따르면 A씨는 기록한 출장을 나가는 시간에 맞춰 지문을 찍은 뒤 사무실에서 계속 머물렀으며 복귀 시간에 맞춰 다시 지문을 찍는 방식으로 출장비를 받아왔다.
체육회 관계자는 "출장비 부당수령은 내부에서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직원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어도 아무도 문제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A씨가 앞서 직원에게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다. 해당 재판에서 A씨는 직원에게 직원을 모욕한 혐의로 지난 6월23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시각에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출장기록부에는 해당시간에 출장을 간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A씨는 "출장비 부정수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출장을 갔다가 일찍 들어왔거나 사정이 있어 복귀했다가 다시 출장을 갔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소명했다"고 말했다.
판결 이후 A씨는 부당수령금에 대해 환수하거나 따로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과거 근무외 수당 부당수령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부당)수령금이 많지 않다. 해당 사건과 연계된 다른 문제들과 함께 추후 환수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장애인체육회 관리감독 기관인 부산시측은 "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야 하는 사안으로 시에서 직접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사실 확인을 통해 경우 부당수령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할 것을 시장애인체육회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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