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취소 부당" 최성해 前 동양대 총장 오늘 대법 선고

박승주 기자 2023. 8. 18. 0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한 결론이 18일 나온다.

지난 2020년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을 지내던 당시 최 전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면서 거쳐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들 부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패소했지만 2심 "교육부 절차 위법" 승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의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 대한 결론이 18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최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을 진행한다.

지난 2020년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을 지내던 당시 최 전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면서 거쳐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들 부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당시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은 이사회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필요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전 총장은 1996년부터 2019년까지 총 6번에 걸쳐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됐다. 또 1994년부터 4년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재임명되는 방식으로 동양대 총장직을 계속해서 수행해왔다.

교육부는 허위 학력 등을 문제로 최 전 총장의 면직을 요구했고 최 전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총장직을 내려놨다. 다만 교육부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계속 진행해왔고, 최 전 총장도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가 위법하다"며 최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3개월 내 시정조치가 이뤄지면 총장 임명 불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승인취소처분 전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교육부 주장대로 당시 상황이 시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반대로 최 전 총장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다시 학교법인 이사가 되는 것이 가능해진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기도 하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