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정찬민 국힘 의원 오늘 대법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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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8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취등록세 3억5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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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7년 선고…대법서 형 확정되면 직 박탈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8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당시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취등록세 3억5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정 의원은 건설업자 A씨에게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정 의원은 A씨 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자기 친형과 친구 등에게 매도하게 하고 이들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심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그런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부정 청탁 인정 여부, 뇌물가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살핀 뒤 이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만일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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