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시험 시 토익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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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수험 기간 중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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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 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수험 기간 중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결과다.
영어 시험 주관기관에선 2년 이내의 응시한 시험에 대해서만 성적표를 발급해 내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할 수 있는 수험생, 즉 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을 응시한 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별도 접수와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력 산정 기준일도 명확화된다. 현재 회계와 관련한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 경력을 갖춘 자는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해당 요구 경력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은 제2차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이 통합된다.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 인원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많은 수험생의 불필요한 수험 부담이 합리화될 것”이라며 “직장인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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