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수시신청…면목·종암동 2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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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면목동과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3차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지난 5월 수시 신청·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한 뒤 이번에 처음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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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총 48곳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는 면목동과 종암동 일대 등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3차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지난 5월 수시 신청·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한 뒤 이번에 처음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것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중랑구 면목동 172-1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25-35일대 등 2곳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된 주민신청구역 중 최종 심의가 요청된 4곳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평가 시 선정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 특성, 주민 찬반 동의율,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 등을 등을 종합 검토했다. 특히 재개발 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비율과 노후 불량 주거지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에 따른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한다.
올해 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난해 1월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그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아울러 후보지 선정 구역뿐 아니라 미선정 구역에 대해서도 '건축허가제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개발 선정이 올해부터 수시신청·선정으로 바뀐 만큼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민간 재개발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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