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시험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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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시험 1차 시험에 반영되는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 응시한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험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응시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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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공인회계사시험 1차 시험에 반영되는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 응시한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험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응시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직장인수험생의 1차 시험 면제를 위해 요구되는 경력 산정 기준일도 명확해진다.
회계 관련 일정 경력을 갖춘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력산정 기준일이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하게 정비됐다.
회계사시험 운영 등에 관해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위법행위 사건을 다루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도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된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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