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짧다”···공인회계사 영어성적 인정 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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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1차 중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내년 제1차 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따라서 지난해 1월 이후 영어시험에 응시해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은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접수 및 확인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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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날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1일 공포, 내년 1월 12일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내년 제1차 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해당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이 성적 인정기간이 만료되면서 수험생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 응시회사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1월 이후 영어시험에 응시해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은 금융감독원에서 별도로 접수 및 확인을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1차시험 면제 요구경력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산정 기준일을 제2차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로 명확화 한다.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 때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한 자 △대학 및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지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강의한 자 등 몇몇 조건을 갖추면 시험 응시를 면제해주고 있다.
끝으로 공인회계사법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들도 통합 정비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들 효율성 제고가 목적이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 취득, 선발인원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하나로 합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위원회 정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이 같은 통합 정비에 따른 단순 자구정리 등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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