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1차 영어시험 유효기간, 2년→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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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시험 중 토익(TOEIC)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1차시험 중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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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내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시험 중 토익(TOEIC)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1차시험 중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내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해 금감원이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직장인 수험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차시험 면제를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요구 경력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제2차 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또 행정 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을 통합 정비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 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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