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녀 출신 츄, 이젠 '자유의 몸'···전 소속사와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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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걸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4)가 전 소속사와 벌인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하며 김 씨와 블록베리크리에티브 간 전속계약 효력이 상실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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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걸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4)가 전 소속사와 벌인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하며 김 씨와 블록베리크리에티브 간 전속계약 효력이 상실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우정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수익정산 등 문제로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불발됐다.
김 씨는 2017년 블록베리 소속 이달의소녀로 데뷔해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스태프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팀과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
당시 그는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현재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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