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등록제도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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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복지재단 흑석동별관 6층 큰마당에서 '장애인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민수지 전 공익법센터 변호사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로 본 장애인등록제의 문제점',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이 '장애인등록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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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복지재단 흑석동별관 6층 큰마당에서 '장애인등록제도의 문제점과 장애인복지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실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을 기초로 현행 장애인등록제의 문제점과 장애인복지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장애인등록제는 15개 유형의 장애범주 충족 시에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고 이를 벗어나면 장애로 인정하지 않아 그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회 발제는 민수지 전 공익법센터 변호사가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결로 본 장애인등록제의 문제점',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팀장이 '장애인등록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실제 사례를 발표한다.
토론은 최용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 배진영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연구센터 부센터장, 장예림 서울대학교병원 외상외과 교수 등이 진행한다.
배소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제도권 밖에 놓이는 장애인들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로 장애당사자의 복지수요를 반영한 개선 방향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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