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2곳 선정…면목동·종암동

윤보람 2023. 8.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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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7일 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와 종암동 125-35 일대 2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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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방지대책 병행…미선정 구역도 거래 제한
서울시 간판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17일 3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와 종암동 125-35 일대 2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적으로 심의 요청된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재개발 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이 됐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작년 1월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시는 또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행정절차를 걸쳐 건축허가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해 민간재개발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더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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