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들 엄지 척" 국가식품클러스터 숨은 매력

세종=정혁수 기자 2023. 8.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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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본 등 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은 식품기업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과 조세감면, 첨단장비 지원 서비스 등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숨은 경쟁력으로 꼽았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클러스터는 그동안 민간 수요를 고려한 토지용도 조정작업 등 기업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10개 기업지원시설과 841종에 달하는 첨단 연구·생산장비는 식품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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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관계자들과 입주업체 대표들이 기능성제형센터에서 5G망 기술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생산기술 시연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주)프롬바이오, (주)순수본 등 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은 식품기업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과 조세감면, 첨단장비 지원 서비스 등을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숨은 경쟁력으로 꼽았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클러스터는 그동안 민간 수요를 고려한 토지용도 조정작업 등 기업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 글로벌식품기업존(32만㎡)의 경우, 유보지역(21만㎡)에 국내기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해 4개사(12만7000㎡), 99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또 클러스터의 업종별 토지규모도 식음료제조업(10만9000㎡)·물류시설(2만8000㎡) 면적을 늘려 2개사(9000㎡), 77억원의 투자를 성사시켰다.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소득·법인세) 및 지방세(취득·법인세) 감면도 큰 매력이다. 클러스터는 국세의 경우, 입주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 준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면세효과가 발생하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면세혜택이 적용된다.

지방세는 입주기업의 토지와 건축물 취득세를 75% 감세해주고, 재산세는 5년간 75% 감세혜택을 적용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10개 기업지원시설과 841종에 달하는 첨단 연구·생산장비는 식품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클러스터는 이를 위해 식품기업의 시제품 제작은 물론 △제품 생산시설 △제품·포장개선 △품질안전 △기능성 평가 등에 관한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는 입주기업에 원료공급을 지원하고, 식품벤처센터는 식품전용 임대형 공장을 제공해 벤처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청년들의 식품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식품창업센터와 국산 기능성 농자원의 생산·보관·공급을 지원하는 기능성원료은행을 2024년도에 준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품원료의 가공·생산, 제품평가·포장, 스마트 물류시스템 연구 등과 관련한 연구 ·생산장비를 식품기업 및 유관 기관, 대학 관계자들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클러스터 식품패키징센터에는 국내 식품분야 최초로 국제안전수송협회(ISTA)포장시험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유통환경시험실도 운영중에 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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