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반도체 등 신산업 실증·시제품 박차…데이터시장도 58兆로 육성

황국상 기자, 유선일 기자 2023. 8.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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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AI(인공지능)반도체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응용실증과 시제품 생산지원을 강화한다. UAM(도심항공교통) 운항지원을 위한 전용 주파수를 발굴·공급하는 등 교통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전분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를 중심으로 데이터시장의 규모를 58조원대로 키운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 및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AI반도체·UAM·수소 등 7개 분야 14건 과제 추진
정부는 '신성장 4.0 프로젝트' 관련 7개 분야 14건의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기반 '응용실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공공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 R&D(연구·개발)사업자 선정시 국산 AI반도체를 사용하거나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점부여 등을 통해 협업생태계를 강화한다.

'UAM용 주파수 구축TF(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안전한 운항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단계적 주파수 발굴·공급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 '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거쳐 항공 안전 및 보안을 위한 UAM 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청정수소 생산기술 조기확보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개발(R&D)과 클러스터 구축(비R&D) 예타를 추진한다. 내년까지 항만설계기준 등 관련규정에 안전기준을 도입해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촉진한다. 또 수소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사업자의 분류·역할 등을 규정하는 '수소사업법'(가칭) 제정을 검토한다.

자율주행부문에선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비정형데이터(차량번호·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 활용이 가능토록 특례기준을 완화한다. 규제 샌드박스 구역 밖에서도 가명 처리된 영상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시장 2.5배↑…마이데이터 기업 500곳 육성
개인정보법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해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7개 부처가 꾸린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데이터경제 시장을 2021년 23조원에서 2027년 58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 주요 수단이 마이데이터 확산이다.

마이데이터란 △민간·공공의 기업·기관이 보유한 각종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용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충분한 보호를 전제로 다양한 부문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융합·결합해 데이터 기반 서비스·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보건의료 △복지 △통신·인터넷 △에너지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교통 △여가 10대 부문에서 30개 서비스를 개발, 국민들이 마이데이터 혜택을 체감토록 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분야의 기간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담당할 기업 500곳을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도 진행한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2023.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공공 등 이미 마이데이터가 도입된 부문에는 신규분야 데이터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유도한다. 의료·에너지·통신·교육·부동산 등 10대 중점부문에 속하지만 아직 마이데이터를 도입하지 않은 영역은 부문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해 시행한다.

아울러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목적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마이데이터 안전준칙'이 마련된다. 또 국민들이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 전송이력을 확인하고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데이터 파기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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