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오늘 前수사단장 'TV인터뷰' 관련 징계위 개최

박응진 기자 2023. 8. 18.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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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사령부가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 인터뷰 등을 진행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8일 개최한다.

박 대령 측에 따르면 박 대령과 그 변호인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화성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진행되는 군인 징계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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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 없어 '군인복무기본법' 및 '국방홍보훈령' 위반"
朴대령 측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 발동… 징계 절차는 위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3.8.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해병대사령부가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TV 생방송 인터뷰 등을 진행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18일 개최한다.

박 대령 측에 따르면 박 대령과 그 변호인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화성 소재 해병대사령부에서 진행되는 군인 징계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해병대는 당초 지난 16일 박 대령 징계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박 대령 측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로 일시를 변경했다.

해병대는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날 KBS-1TV와의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문제삼아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이 같은 행위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및 '국방홍보훈령'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군인으로서 긴급하게 방송국 1곳에만 나가 그 의사를 밝힌 건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 발동"이라며 해병대의 관련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에 대한 해병대의 징계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고 관련 조사를 담당한 인물이다.

그러나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이달 2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가 보직 해임됨과 동시에 '항명'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 장관이 지난달 31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사병 사고 관련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박 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경찰에 보낼 때까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으며, 오히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보고서엔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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