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밀집 사고 '이통 3사' 접속데이터로 미리 막는다

박우영 기자 2023. 8. 18.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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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이동통신사 접속 정보로 인파 규모를 파악해 다중 밀집 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사는 특정 지역에 인파가 몰려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기지국 접속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장 통신사 접속데이터도 도움이 되겠지만 장소별 과거 인파 등 다른 정보와 함께 빅데이터화한 인파관리시스템으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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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휴대폰 접속정보 제공 의무화
접속 데이터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연말까지 구축
인천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지난 5일 열린 2023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인파가 몰린 모습. (인천시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이동통신사 접속 정보로 인파 규모를 파악해 다중 밀집 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전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통신사는 특정 지역에 인파가 몰려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기지국 접속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휴대전화는 가까운 기지국과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데, 이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활용하면 위치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다.

다중 밀접 예측 실태로 지난해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월27일 발표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종합대책 중 시스템·과학 기반 인파 관리를 골자로 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에는 통신사 접속 정보 활용 등이 담겼다.

실제로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의 데이터로 인파 분석을 진행한 결과 통신사 접속 데이터량이 사고 발생 직전부터 급상승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행안부 장관과 각 지자체장은 앞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 휴대폰 기지국 접속 정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그간 이통 3사는 위치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해 통상 경찰과 소방의 조난·실종 긴급구조 때만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해왔다. 코로나19 당시에도 예외적으로 위치 정보를 제공했다.

행안부는 통신사 접속데이터를 활용해 연말까지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완성할 방침이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각 지자체 상황실에 접속데이터에 근거한 실시간 밀집도와 함께 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분류한 위험경보가 표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장 통신사 접속데이터도 도움이 되겠지만 장소별 과거 인파 등 다른 정보와 함께 빅데이터화한 인파관리시스템으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을 완성하면 정확한 수치에 근거해 밀집 단계별 알림이 오는 만큼 인파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실제 밀집 수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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