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전 대전 은행강도 총기살인' 이승만·이정학 오늘 2심 선고

김종서 기자 2023. 8. 1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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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8일 열린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과 이정학(52)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이정학이 2002년 전주에서 발생한 백경사 피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 이를 경찰에 제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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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범 이승만 사형·이정학 무기형 구형
'이정학 백경사 피살사건 진범' 판결 영향 주목
21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왼쪽)과 이정학이 지난해 9월2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8일 열린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과 이정학(52)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들은 2001년 12월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권총으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당시 은행 출납과장 A씨(45)를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용한 총기는 범행 2개월 전 대전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훔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부터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하며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살인의 직접 책임을 떠넘겨 왔다.

장기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만 남은 상태로, 결국 1심 재판부는 수색대에서 군 복무를 했던 이승만을 주범으로 지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특히 이정학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항소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전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이승만에게 사형을,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이정학이 2002년 전주에서 발생한 백경사 피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 이를 경찰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정학이 다른 살인 사건을 저지를 만큼 잔혹한 습벽이 있어 이 사건 역시 이정학이 진범이라는 취지다.

이정학은 사실이 아니라며 항변해왔지만, 결국 백경사 피살사건의 진범이 이정학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은행강도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정학에 대한 원심의 유기징역형은 양형 기준에 맞지 않다"는 취지로 원심 파기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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