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항소심 선고…형량 주목

김도현 기자 2023. 8. 1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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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던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범인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8일 예정된 가운데 이들에게 선고될 형량에 관심이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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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같은 사형과 무기징역 각각 구형
유기징역 선고받은 이정학, 법정 형량 따라 무기징역 선고 받을지 주목
이승만(위쪽)과 이정학(아래쪽) 몽타주와 얼굴 비교 사진.(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1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던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범인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8일 예정된 가운데 이들에게 선고될 형량에 관심이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6월 2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죄 경우 법정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임에도 1심 재판부가 이정학에게 유기징역인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감경될 경우 징역 7~15년의 형이 선고돼야 하는데 법률적으로 잘못된 선고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1심과 같이 이승만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과 이정학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이승만과 이정학은 모두 자신들이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이었던 백경사 피살 사건 범인이 이정학으로 밝혀지면서 형량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이정학은 “백경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승만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량 이익을 얻기 위해 제보했을 것이며 내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기서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의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은행 관계자 3명이 현금 가방을 내려 옮기는 순간을 노려 권총으로 협박, 3억원이 들어있는 가방 2개 중 1개를 챙겨 달아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정학은 현금 가방을 챙겨 차량에 실었고 이승만은 은행 출납 과장 A씨에게 38구경 권총을 발사했으며 그 결과 A씨가 숨졌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권총을 구하기 위해 범행 약 2달 전 대덕구 비래동 골목길에서 혼자 순찰하던 경찰관을 훔친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권총을 탈취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이정학이 범죄 전력 등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아 총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 이승만은 수색대대에서 군 복무를 마쳐 총기 사용에 익숙하며 실탄 사격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승만이 총을 쐈다고 봤다.

1심 재판을 심리한 나상훈 판사는 “범인이 양손으로 권총을 감싸며 피해자를 겨눴다는 목격자 진술과 범인이 발사한 탄환이 피해자 몸통 옆 부분과 허벅지 등을 관통한 점을 고려했을 때 범인은 권총의 정확한 파지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정확한 조준을 위해서는 상당한 사용 경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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