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흉기난동 공포…“경찰 믿고 안심해주세요”[인터뷰]

박기주 2023. 8. 18.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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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건 경찰이잖아요. 우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 지켜야죠."

잇단 묻지마 흉악범죄와 살인예고 글 등이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불안을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로 자리 잡았다.

서울에서만 일평균 2300명의 경찰이 투입돼 주요 지역을 순찰하고, 살인예고 글의 장소와 시간 등이 구체적일 경우 특공대까지 투입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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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인터뷰
불심검문 과도 비판…"경찰 눈엔 이상한 사람 보여'
"10대 살인예고 글, 밥상머리 교육 필요"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 넓게 봐줘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결국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건 경찰이잖아요. 우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 지켜야죠.”

잇단 묻지마 흉악범죄와 살인예고 글 등이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불안을 우리 사회의 불안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많은 인구가 밀집한 서울의 경우 수많은 범죄 예고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주민들과 직장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특별치안활동 TF 팀장을 맡은 조병노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은 시민들이 경찰을 믿고 일상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묻지말 칼부림’ 범죄 예고성 협박글이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장소로 지목된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 인근에서 경찰특공대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조 부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매우 큰 것을 알고 있고, 경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가시적인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평온한 일상을 돌려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경찰을 믿고 함께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달 초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직후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도록 하는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바 있다. 서울에서만 일평균 2300명의 경찰이 투입돼 주요 지역을 순찰하고, 살인예고 글의 장소와 시간 등이 구체적일 경우 특공대까지 투입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해선 불심검문까지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너무 과잉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조 부장은 “최대한 시민들이 안도할 수 있게 경찰이 현장에 많이 보이도록 하는 거다. 특공대 투입까지 하는 건 과도하다는 말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시그널(신호)”라며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불심검문에서 큰 효과가 나오고 있다. 치안 전문가인 경찰관의 시각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이 보인다고 하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경찰이 검문검색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인예고 글을 올리고 있는 10대들에 대해선 개인의 자제와 더불어 가정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장은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된 무책임한 글이 사회에 큰 혼란을 주고, 학생이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밥상머리 교육 등 소위 부모님들이 가정 내에서의 관리가 많이 이뤄지고 학교에서의 교육도 필요하다. 개학 시점에 맞춰 SPO(학교전담경찰관)를 통한 교육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보완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해 현장 경찰관들이 소극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묻지마 범죄 이후 내부에서 ‘강경하게 대응하면 우리 책임 아니겠느냐’는 자조 섞인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일선 경찰들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힘을 쓰다 보면 피의자의 어깨가 탈골되는 등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피의자가 경찰을 상대로 독직폭행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사법부는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결국 경찰이 위법한 공무집행을 한 것이 되고 있다는 게 내부 불만의 골자다.

조 부장은 “현장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지원을 하는 등 개선이 됐지만, 현장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이나 권총 등) 장구·무기 등을 사용한 후 겪을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 등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범위를 넓게 봐준다면 일선 경찰들이 업무하기가 훨씬 편해지고, 판례가 쌓이면 경찰의 분위기와 문화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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