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왕창' 거래취소 보상은 '0'… 재판매 플랫폼 이용 주의

김문수 기자 2023. 8. 1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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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제품의 재판매(리셀) 플랫폼 업체들이 이용자에게 상품가격의 최대 12.0%에 달하는 거래 수수료를 받는 가운데 리셀거래 취소에 따른 구매자 보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재판매 플랫폼 4개사(크림·솔드아웃·스탁엑스·아웃오브스탁)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에게 상품가격의 최소 3.0%에서 최대 12.0%까지 거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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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020~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재판매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4건이다. 사진은 관련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한정판 제품의 재판매(리셀) 플랫폼 업체들이 이용자에게 상품가격의 최대 12.0%에 달하는 거래 수수료를 받는 가운데 리셀거래 취소에 따른 구매자 보상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재판매 플랫폼 4개사(크림·솔드아웃·스탁엑스·아웃오브스탁)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에게 상품가격의 최소 3.0%에서 최대 12.0%까지 거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취소사유에 따라 판매자에게 상품가격의 5.0~15.0%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었다. 하지만 거래 취소로 피해를 보는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패널티 금액보다 적었다.

구매자의 과실 없이 거래가 취소되면 플랫폼 2곳(크림, 솔드아웃)은 판매자에게 부과한 패널티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에게 포인트로 보상하지만 1곳(아웃오브스탁)은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 발생 해결 관련 기준 및 절차도 미흡하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이다.

플랫폼의 검수 기준은 검수 관련 분쟁에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지만 이를 품목별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2곳(크림, 솔드아웃)뿐이었다. 스탁엑스는 일반적인 검수 기준만 안내했고 아웃오브스탁은 검수 기준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사유에 따라 판매자에게 상품가격의 5.0~15.0%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거래 취소에 따른 구매장 보상은 없는 곳도 있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보관서비스 해지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의 요금 환급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조사대상 2곳(크림, 솔드아웃)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이용요금이 30일 단위로 결제되는 물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 중 상품이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 의사가 없어져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은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 이 같은 보관 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용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이용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크림, 아웃오브스탁은 이용 약관상 개인 간 거래 분쟁에 원친적으로 플랫폼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고 솔드아웃은 분쟁 해결과 관련해 분쟁처리기구를 운영한다는 등의 원론적 내용만을 기재하는 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재판매 플랫폼(4개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4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8건, 2021년 39건, 2022년 137건을 기록했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는 ▲품질 하자 52.1%(101건) ▲계약해제·위약금 29.4%(57건) ▲부당행위 10.8%(21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운동화 64.4%(125건) ▲의류 9.8%(19건) ▲샌들·구두 7.7%(15건) 등이 많았다.

플랫폼 이용과정에서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0.5%(205명)였는데 주요 사유는 ▲불성실 검수 혹은 검수 불량 46.3%(95명) ▲일방적 거래취소 37.6%(77명) ▲거래취소 관련 패널티 32.2%(66명) 등의 순이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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