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자본시장범죄자 소탕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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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제보하는 사법협조자에 대해 형벌도 감면해 줄 수 있다.
필자는 개정안에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를 도입한 장본인이다.
법안이 통과된 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필자에게 "끈기있게 주장하고 노력한 것을 알고 있다, 자본시장 정화를 위해 큰 주춧돌을 놓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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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법제화한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제보하는 사법협조자에 대해 형벌도 감면해 줄 수 있다.
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남다르다. 필자는 개정안에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를 도입한 장본인이다. 2020년경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으로 근무하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를 척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범죄조직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불신을 내부에 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로 배신할 가능성을 만들어 범죄자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다. 그러면 검찰과 금융당국이 증원 없이도 자본시장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봤다.
2020년 6월경 개인적으로 모아두었던 입법 자료를 윤창현 의원실 박필동 보좌관에게 전달했다. 박 보좌관도 필자와 뜻을 같이해 의기투합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는 2011년 정부 차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도입하려다 실패했다. 그 후 필자는 개별법에 도입해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2018년경 검찰 특별수사 분야를 대표해 언론인터뷰를 할 때도 강조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주장해 왔다. 주한 일본대사관의 일본 검사를 통해 2018년 시행된 일본제도는 르노·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의 특수배임 사건 등 3건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일본은 합의·협의 제도를 매우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었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는 박 보좌관이 정말 열심히 해 주었다. 입법조사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하고, 법제실에 입법 의뢰를 했다가 형사체계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절당하기도 했다. 시범실시 차원에서 도입해 보려는 것이라고 설득해 결국 필자와 박 보좌관, 법제관 등이 법조문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2020년 9월경 법안의 초안이 마련되었고 그해 12월 15일 법안이 발의됐다. 2021년 2월 정무위 소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다가, 최근 심각한 불공정거래 행태가 계속해서 터져나오자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렇게 수사협조자에 대한 형의 감면을 담은 첫 입법례가 탄생했다. 법안이 통과된 날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필자에게 "끈기있게 주장하고 노력한 것을 알고 있다, 자본시장 정화를 위해 큰 주춧돌을 놓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필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를 변화시킬 중대한 변화가 눈앞에 있다.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면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국민들이 쥐여준 창과 방패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한다. 이제 자본시장에서 암약하던 무자본 M&A세력, 소위 마귀의 일족들이 소탕될 날이 머지않았다. 필자는 검찰과 금융당국의 법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방어할 것이다. 정의로운 공직자들의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는 분투를 기대한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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