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연금개혁’ 밑그림, 보험료 올리고 수령시기 늦춘다

이창곤 2023. 8. 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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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 논란]복지부 소속 연금재정계산위
‘4가지 시나리오’ 최종보고서 내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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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한 뒤 20차례 논의 끝에 최근 최종보고서 초안을 내놨다. 보고서는 연금 개혁의 핵심 요소인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은 더 늦추기로 해 앞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한겨레가 17일 입수한 보건복지부 소속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초안을 보면, 보고서는 크게 5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서론, 2장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운영원칙, 3장 재정안정화 방안, 4장 노후소득보장방안, 5장 정책제언과 향후과제다. 1998년 재정계산 법제화 이래 실시한 지난 1~4차 재정계산 때와 사뭇 다른 서술 방식이다. 이는 위원회가 ‘가’안과 ‘나’안이나, 1안과 2안처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합한 패키지 형태의 개혁 대안을 명시하는 데 따른 논란과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외형상 재정안정화 방안과 소득보장강화 방안을 제각기 ‘보여주기식’으로 병렬적으로 제시한 이번 보고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개혁과 관련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소득보장 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202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되, 보험료율도 해마다 1%포인트씩 올려 2028년에 13%에 도달하는 안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패키지 안’으로, 보고서는 이 안 채택 때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을 2062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추산했다.

나머지 세 가지 시나리오는 이른바 ‘재정안정 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소득대체율 40% 유지안이다. 다만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년마다 0.6%씩 각각 12%, 15%, 18%가 될 때까지 인상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면, 이번 보고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두 변수만을 고려할 때, 결국 네가지 모수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한 셈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노후소득보장강화론의 의견을 담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인 ①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안과, 재정안정화강화론의 견해를 담은 세 개의 ‘소득대체율 유지안’인 ②12%-40%, ③15%-40%, ④18%-40%이 그것이다.

보고서는 또 현재도 늦춰지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65살이 되는 2033년 이후 같은 스케줄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살씩 늘리되, 각각 66살, 67살, 68살까지 늘리는 세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엔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 2058년, 2059년으로 다소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나리오는 한마디로 보험료를 올리되,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격렬한 사회적 논쟁이 예상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1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최종 조율한 뒤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에는 보건복지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기초로 정부 최종안인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만들어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추계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위원회로 위원장(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을 포함해 13명의 민간전문가와 복지부∙기획재정부 국장 등 2명의 정부위원을 더해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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