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기숙사'…학폭 심의 50% 줄 때 기숙사 고교 4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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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등학교의 학교폭력(학폭) 심의 건수가 급감하는 동안 기숙사 생활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체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감소하는 동안 기숙사 생활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증가한 것은 학폭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동일한 기숙사 건물 내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동선·생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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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기숙사 학교 학폭에 대한 별도의 대책 필요"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모든 고등학교의 학교폭력(학폭) 심의 건수가 급감하는 동안 기숙사 생활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2019학년도 8364건에서 2021학년도 4150건으로 49.6%(4214건)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기숙사 생활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258건에서 311건으로 39.4%(53건) 증가했다.
2022학년도의 경우 전체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기숙사 생활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는 2021학년도보다 14.1%(44건) 증가한 355건이었다.
전체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감소하는 동안 기숙사 생활 고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증가한 것은 학폭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동일한 기숙사 건물 내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동선·생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실제 올해 초 이슈가 됐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의 경우 학폭 신고 접수 직전까지 피해·가해 학생은 같은 기숙사 건물의 같은 호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학폭 접수 이후에도 가해 학생 및 관련 학생들은 층만 바꾼 채(피해 학생 3층, 가해 학생 1층) 같은 기숙사 건물에서 생활했다.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를 결정한 이후에도 학교 측은 약 1년 동안 가해 학생 등을 층만 바꿔 같은 기숙사 건물 안에서 생활하게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사건처럼 가해·피해 학생을 같은 기숙사 건물 내에서 방 또는 층을 달리 배정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을 제대로 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학생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리·정서적 불안에 시달려 정상적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이후 교육부는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입법조사처는 "동일한 기숙사 건물 내에서 피해·가해 학생의 동선 분리 및 생활 분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학교 기숙사 내 학폭 발생 시 피해·가해 학생 분리를 위한 특별한 대책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을 개정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이 기숙사 학교에서의 학폭, 기숙사 내 학폭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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