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인 응대 중 실신한 국세청 공무원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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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을 상대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기 동화성세무서 A 민원봉사실장이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지난 16일 세상을 떠났다.
A 실장은 지난달 24일 부동산 관련 서류를 떼러 온 민원인과 대화하던 도중 실신했다.
A 실장은 민원인에게 원칙적으로 서류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민원인이 계속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3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세무 공무원들에게 민원인 응대 시 사용할 녹음기를 즉각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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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을 상대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기 동화성세무서 A 민원봉사실장이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지난 16일 세상을 떠났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23일 만이다. 빈소는 경기 오산장례문화원에 차려졌고, 발인은 18일이다. 2만여 국세청 직원들은 A 실장의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A 실장은 지난달 24일 부동산 관련 서류를 떼러 온 민원인과 대화하던 도중 실신했다. A 실장은 민원인에게 원칙적으로 서류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민원인이 계속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실장은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지닌 모범적인 직원이었고, 심장 질환을 비롯한 지병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서 측은 당시 고성이 들렸다는 주변 증언을 토대로 민원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검토했으나 악성 민원인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상태다.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은 음성이 담기지 않는 폐쇄회로(CC)TV 영상뿐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3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세무 공무원들에게 민원인 응대 시 사용할 녹음기를 즉각 보급했다.<서울신문 8월 4일 자 5면>
국세청은 A 실장 사건을 계기로 민원 응대 요령 및 직원 보호 조치 매뉴얼도 한층 강화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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