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아닌 살던 집서 돌봄… 재가급여 月 한도액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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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의 새 판을 짠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집에서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받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2027년까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점차 인상하기로 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한 기관에서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등 다양한 재가급여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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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정부가 노인 장기요양의 새 판을 짠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집에서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2027년이면 장기요양 수급자가 145만명이 돼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부족해진다. 우선 정부는 2027년까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점차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 5000원, 시설급여 245만 2500원인데 두 급여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굳이 시설에 가지 않아도 살던 곳에 머물며 시설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할 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현재 31개뿐인 통합재가서비스 기관도 2027년까지 1400개로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한 기관에서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등 다양한 재가급여를 모두 제공하는 것이다. 각각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방문 요양에만 치우치지 않고 방문 간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4분기부터는 재가 수급자의 집 문턱을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설치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내년에는 가족이 휴가 등으로 중증 장기요양 수급자를 돌볼 수 없을 때 기관에서 단기간 맡아 돌봐주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족만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었다. 재가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는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곳 이상 만들 계획이다.
노인 요양시설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 시설이 더 들어설 수 있도록 민간 임대(임차)를 일부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만 요양시설을 세울 수 있다.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수급자 수도 현행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축소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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