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피해자 의무기록 무단 열람 논란

황아현 기자 2023. 8. 1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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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병명·입원기간 등 진료기록... 국군수도병원 직원들 무분별 열람
의료법·군의무기록관리훈령 위반... 국군의무사령부 “감찰 조사 진행”
경기일보가 입수한 지난 4일자 국군수도병원의 보고 내용. 독자 제공

 

국군수도병원 관계자 수십 명이 성남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크게 다친 40대 남성의 의무 기록을 무단 열람, 상급부대의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분당 AK플라자에 있던 40대 남성 A씨는 최원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일반인도 중증외상 환자의 경우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다.

그런데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의무기록이 주치의 등 진료 담당자가 아닌 내부 직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됐다.

의무기록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병명, 입원 기간, 치료 내용 등 모든 진료기록이 담겨 있다.

이런 사실은 경기일보가 입수한 국군수도병원의 보고 자료에서 확인됐다.

국군수도병원은 지난 4일 오후 ‘<긴급> 목적에 맞지 않는 환자의 의무기록 열람에 대한 주의’란 제목의 업무보고를 통해 “A씨에 대한 의무기록을 조회한 150여명의 인원 중 A씨 또는 그의 진료와 관련 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한 인원이 다수(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필요한 열람을 금해 주길 바란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규정상 업무와 관련 없이 열람한 경우, 지휘부(의무기록관리위원회) 보고 대상으로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군수도병원 내부적으로 A씨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 같은 행위는 의료법 및 군 의무기록관리 훈령 등에 따라 금지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현재 국군의무사령부는 A씨의 의무기록 무단 열람 사실에 대해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 중이다.

국군의무사령부 측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된 감찰 조사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고, 환자의 의무 기록을 조회한 열람자 및 경위 등을 파악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며 여타 자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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