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서행’, 적색 ‘일시 정지’… “점멸신호 지킵시다” [현장, 그곳&]
통행 방법·보행 유도 손짓 안내
“빨간 점멸신호등이 보이면 일단 멈춤!, 황색 점멸신호등이 보이면 서행!,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17일 오전 10시께 각종 산업단지가 몰려있는 화성시 석우동 교차로. 이곳은 도로 폭이 좁아 차량 신호등 4개가 적색 점멸신호등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운전자들은 빨간색 점멸등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지나갔다. 취재진이 20분 동안 지켜본 결과, 지나간 차량 30여대 중 일시 정지하는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헬멧과 야광조끼를 착용한 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이 경광등으로 점멸 신호를 가리키며 통행 방법을 안내하기 시작하자, 운전자들은 일시 정지한 후 주위를 살피며 지나갔다. 시민 표선우씨(26)는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는 빨간불이 깜빡이는 점멸신호등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화성시 안녕동의 한 황색 점멸신호등 교차로도 상황은 마찬가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길을 건너려던 시민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쌩쌩 지나다니는 차들 때문에 쉽사리 발을 떼지 못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곳 사거리에서 보행자와 운전자 간 소통을 유도하는 ‘손짓 캠페인’을 진행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향해 손을 들어 통행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자, 일시 정지하며 서행하는 차들이 늘어났다.
점멸신호등 교차로 주행 시 운전자들이 제한 속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14일자 6면)에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가 운전자와 보행자 통행 방법 홍보에 나섰다.
도로교통법상 황색 점멸등은 차량이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서행하며 지나가야 한다. 또 적색 점멸등의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주위를 살펴야 하며, 이를 무시한 채 지나가면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다.
송준규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본부장은 “점멸신호도 엄연한 신호의 한 체계”라며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점멸신호등 통행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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