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괜히 깼네…금리 '최고 4.3%'·대출땐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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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리가 최고 4.3%로 인상되고, 청약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은 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해진다.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통장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0.5%p(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청약통장 혜택을 대폭 늘린다.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이용 시 청약저축 보유자는 최고 0.5%p 우대금리 혜택도 받는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약에 당첨돼 통장 효력이 없어져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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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리가 최고 4.3%로 인상되고, 청약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은 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해진다.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통장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0.5%p(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청약통장 혜택을 대폭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혜택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2.1%에서 2.8%로 0.7%p 올린다. 지난해 11월 0.3%p 인상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총 1%p 오르는 셈이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는 3.6%에서 4.3%로 인상한다. 청년 우대형의 경우 일반 청약저축 대비 1.5%p 우대금리를 적용하므로, 청약저축과 함께 금리를 조정했다.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0.3%p 오른다. 예컨대 디딤돌 대출 금리는 기존 2.15~3%에서 2.45~3.3%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주요 재원인 기금의 건전성과 수요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한다.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이용 시 청약저축 보유자는 최고 0.5%p 우대금리 혜택도 받는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고 0.2%p였는데 금리 수준을 확대했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고 0.5%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에 따른 우대금리는 5년 이상의 경우 0.3%p, 10년 이상은 0.4%p다.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약에 당첨돼 통장 효력이 없어져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된다.청약 시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배우자 통장 점수까지 합산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점수는 보유기간의 2분의 1, 최대 3점까지 인정한다. 예컨대 본인 통장 보유기간이 5년(7점), 배우자는 4년(6점)일 경우 배우자의 점수 2년(3점)이 인정돼 본인의 점수를 합해 10점을 만들 수 있다.
청약 가점제에서 동점이 발생하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통장 가입 일수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납입한도도 늘어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당초 올해 말에서 2025년 말로 2년 연장한다.
금리조정과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등 금융지원은 행정 예고와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 확대, 청약저축 기능 강화 등은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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