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수해·기후예측 '기후재난 예방법' 3종세트 논의 본격화

정지용 2023. 8. 18. 0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치권이 '기후 재난 예방' 입법에 속도를 낸다.

살인적 더위에서 노동자 건강을 지키는 '폭염 대비법', 하천 관리의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수해 예방법', 기후변화 예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법'이 입법 테이블에 오르는 대표적 법안들이다.

법안은 △기상청이 5년마다 기후변화 예측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 있는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설치하며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노위 노동ㆍ환경 소위원회 가동
폭염, 수해 대비 위한 법률 심사
기후변화 예측 위한 법률 제정도 시작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무더운 날씨를 이어간 1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의 머리에 얹은 수건이 땀으로 젖어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기후 재난 예방’ 입법에 속도를 낸다. 살인적 더위에서 노동자 건강을 지키는 ‘폭염 대비법’, 하천 관리의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수해 예방법', 기후변화 예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법'이 입법 테이블에 오르는 대표적 법안들이다. 이상 기온이 초래하는 재난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회 논의에도 탄력이 붙는 분위기다.

17일 정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말 예정된 환노위 노동ㆍ환경 소위원회에서 폭염 시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최근 더위 속에서 카트 관리를 하던 코스트코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희생이 되풀이되면서 정치권도 대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어, 입법을 통해 보다 강제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재 환노위에는 폭염이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안법 개정안이 7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에는 △작업 중지에 따른 사업장 손실을 일부 지원하고 △사업주가 폭염 대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되풀이되는 폭염 재난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며 “이번 노동 소위원회에서 다룰 핵심 안건이 산안법 개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15일 육군 공병부대 및 특전사 장병들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현장에서 실종자 구조작전을 위해 양수장비로 물을 빼내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은 수해 예방을 위한 법안 마련에도 나선다. 수도법ㆍ지하수법ㆍ하천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진 물 관리 방안을 일원화하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법’(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을 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댄다. 법안이 통과되면 '물 관리 책임자'인 환경부 장관은 물 관리가 시급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해,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수해 피해가 매년 거듭되자 현행 물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이상 기후로 재난 규모와 시기의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기후변화 대응법’ 제정 움직임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제정 법률안’이 환노위 환경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기상청이 5년마다 기후변화 예측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 있는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설치하며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가 기후 재난 대비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입법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기후 재난 관련 법안은 재해가 발생할 때 잠깐 관심을 받았다가 주목도가 떨어지면 폐기되는 일이 반복됐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