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0월부터 철강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전재홍 bobo@mbc.co.kr 2023. 8. 18.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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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유럽연합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등 탄소집약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7일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기간에 적용하기 위한 이행규정령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2034년까지 강화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탄소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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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제공 : 연합뉴스

10월부터 유럽연합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등 탄소집약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7일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기간에 적용하기 위한 이행규정령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새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준비기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대신 이 기간동안 각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날 공개된 확정안에는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 방식 등이 담겼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2034년까지 강화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탄소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2026년부터는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관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재홍 기자(bob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15513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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