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0월부터 철강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월부터 유럽연합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등 탄소집약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7일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기간에 적용하기 위한 이행규정령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2034년까지 강화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탄소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유럽연합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등 탄소집약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17일 탄소국경조정제도 준비기간에 적용하기 위한 이행규정령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2026년부터 일종의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기업들이 새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별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준비기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대신 이 기간동안 각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날 공개된 확정안에는 세부 보고 방법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산정 방식 등이 담겼습니다.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2034년까지 강화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탄소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2026년부터는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관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재홍 기자(bob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15513_3613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이재명 대표 13시간 만에 귀가‥"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꿰맞춰 가"
- 국정원도, 행정관도 "홍보수석실 윗선 지시"‥이동관 "금시초문"
- 부친상 마친 윤 대통령, 곧바로 미국행‥"합의문, 2건 채택"
- [단독] 1,800억 들인 잼버리 시설‥알고 보니 '불법'
- 일본만 '깜짝' 성장률‥25년 만에 한국 추월?
- 대낮 신림동 등산로서 성폭행‥"피해자 의식불명"
- 전국 교장들 "이주호 장관 물러나라"‥"엄중한 교권 추락 현실 알고 있나?"
- "일본돈 아니어도 만족감은 같다?" 정부가 낸 이의신청서, 충격적인 논리
- '꿈'의 초전도체 '그냥 꿈'이었나?‥관련주 폭락
- 대낮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한 30대, 범행 2시간 전부터 거리 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