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수업 방해하면, 퇴실 조치 할 수 있다

김연주 기자 2023. 8. 1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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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사 학생생활지도 발표

오는 2학기부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할 때 교사가 손으로 잡는 등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 가능해진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교사는 복도 등 교실 밖 지정한 장소로 내보내는 조처도 할 수 있다.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며 교사가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쓰면 압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 지도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은 행정 예고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고시를 제정하라”고 했었다.

그래픽=이철원

고시안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이 폭력을 쓸 때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지금은 교사가 학생한테 맞아도 학생 몸에 손을 대면 아동 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어 그냥 맞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교육부는 “교사가 학생을 때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의 손이나 팔을 붙들거나 막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교육계에선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지, 물리적 제지가 어디까지 허용될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시안에는 ‘수업 중에 학생은 휴대전화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사용하면 휴대전화를 압수(분리 보관)할 수 있다. 휴대전화는 수업 방해의 주범인데도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사가 사용을 금지하거나 압수하기 힘들었다. 교칙에 따라 휴대전화를 아침에 일괄 수거해서 하교 때 나눠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사는 잘못한 학생에게 주의를 줬는데도 개선하지 않으면 ‘반성문 쓰기’를 시킬 수 있다. 수업 중에 엎드려 자는 학생에게 “똑바로 앉으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학생 권리를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수업 중에 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손 들기’ 등 벌 세우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체벌’에 해당해 시킬 수 없다. ‘두발 검사’도 안 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 교실 안에서 ‘생각하는 의자’에 앉히거나 교실 밖 지정한 장소로 내보내는 것이다. 구체적 방법은 교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교마다 기준이 제각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에게 칭찬하거나 상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명시됐다. 학생인권조례 도입 후엔 교사가 특정 학생을 칭찬하거나 상을 주는 것도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학부모는 교사와 상담을 하려면 시간과 방법을 사전에 협의해 예약해야 한다.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교사가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시에 들어갔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문제가 심각한 학생의 학부모에겐 교사가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는 학생이 생활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교권 침해 행위로 간주해 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대신 교사와 학생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교사의 생활 지도에 대해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학교장은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14일 안에 답변해야 한다.

교육부 측은 “교사가 고시안의 지도 방법대로 하면 인권침해나 아동 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 김동석 본부장은 “고시가 시행되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해 당연한 일인데도 아동 학대로 신고당할까 봐 못 했던 지도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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