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2.1%서 2.8%로 오른다

신수지 기자 2023. 8. 1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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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오른다.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도 청약 가점에 합산해 청약통장 보유자의 혜택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2.8%로 0.7%포인트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 3개월 만에 2.1%로 올린 데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또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의 2분의 1(최대 3점)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보유 기간이 5년(7점), 배우자 보유 기간이 4년(6점)인 경우 본인 청약 시 10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이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청약 혜택도 강화한다. 우선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가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최고 0.2%포인트에서 최고 0.5%포인트로 확대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구입용 대출 금리는 인상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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