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려 집 사면 500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자녀 출산 전후 주택을 구매한 1주택자에게 취득세를 500만 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1년 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에 집을 산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턴 기업’ 재산세 75% 감면
정부는 자녀 출산 전후 주택을 구매한 1주택자에게 취득세를 500만 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1년 전부터 출산 후 5년 이내에 집을 산 1주택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간 약 2만1730가구가 약 625억 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 비용을 줄여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한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국내로 돌아온 ‘유턴 기업’에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해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을 경우 매수대금과 전세금 간 차액만 납부하게 해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낙찰가 전액을 지불한 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해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컸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檢, 9월 이재명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병합 구속영장 청구 검토
- ‘이상 동기 범죄’ 또 재탕 대책… 원인부터 규명해 예방책 내야[사설]
- 윤곽 드러난 연금 개혁안,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관건[사설]
- 상반기 재정집행률 12년來 최저… 쓰란 돈도 제때 못 쓰나[사설]
- 캠프 데이비드에선 무슨 일이… ‘한미일 서밋’ 확대 가능성은?[중립기어 라이브]
- ‘묻지마 범죄’ 연일 발생하는데…절대적 종신형·사법 입원제 또 내놔
-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공개토의 6년만에 개최…“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
- 부친상 치른 尹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美 출국
- 친명 “혁신안 전 당원 투표 부쳐야”…비명 “개딸한테 맡기자는 거냐”
- 與 “이재명, 결말도 시시포스” vs 野 “국면 전환용 정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