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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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민중미술가'로 불리는 임옥상 씨(73·사진)가 과거 부하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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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맞춤 등을 한 혐의로 공소시효(10년) 만료를 앞둔 올 6월 기소됐다.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중구 남산에 설치된 ‘기억의 터’ 등 현재 시립 시설에 남아 있는 임 씨의 작품 5점을 조속히 철거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임 씨가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 집회를 그린 ‘광장에, 서’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본관에 걸렸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 세운 조각상 ‘대지의 아들 노무현’,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 있는 ‘전태일 동상’도 그의 작품이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김정은 기자 kimje@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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