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왜 이러세요···강의실 찾아온 초등생 여아 성추행한 40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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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40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초빙 교수 A(45)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5일 "질문이 있다"며 다가온 초등학생 B(10)양을 무릎에 앉혀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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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40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초빙 교수 A(45)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5일 "질문이 있다"며 다가온 초등학생 B(10)양을 무릎에 앉혀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추행할 생각은 없었다"며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 아동과 아동의 부모님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뒤늦게나마 사죄드린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0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가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던 제주의 이 대학은 “초빙 교원 신분으로 외부 센터에서 개인적으로 특강을 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며 “이미 지난달 면직 처리해 학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서울경제에 알려왔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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