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무안 남악·오룡지구 11월부터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

김선덕 2023. 8. 18.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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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남악·오룡지구의 택시운송 사업 구역이 오는 11월부터 통합된다.

전남도는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목포시와 무안군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 구역 통합 업무협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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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남악·오룡지구의 택시운송 사업 구역이 오는 11월부터 통합된다.

전남도는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목포시와 무안군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 구역 통합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목포 홍성용 일반택시협의회장, 서천수 개인택시 목포시지부장, 무안 김송자 일반택시대표, 양희근 개인택시 무안군지부장, 택시업계 대표 4명과 김영록 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김산 무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오른쪽 세번째) 전남도지사가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홍률(왼쪽 세번째) 목포시장, 김산(오른쪽 두번째) 무안군수, 목포, 무안 일반·개인택시 대표들과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협약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목포 택시는 무안 남악·오룡지구에서 영업할 수 있고, 무안 택시도 목포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다.

앞서 목포와 무안의 택시 운수 종사자 대상으로 사업 구역 통합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권자 1577명 중 1523명(투표율 79%)이 참여해 목포 67%(748명), 무안 52%(70명)의 찬성으로 사업 구역 통합이 결정됐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택시 사업자들은 허가받은 사업 구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사업 구역 위반으로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목포와 무안 남악·오룡 지구의 경우 현실적으로 생활권이 동일한데도 이러한 규정 때문에 택시 승차 거부 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전남도·목포시·무안군이 수차례 통합을 시도했지만, 통합 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 등으로 합의가 수차례 결렬됐었다. 도는 사업 구역 부분 통합안과 동일 요금 체계 적용 안을 제시하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통해 통합을 이끌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은 목포·무안 택시운송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지역 간 대 타협에 따른 상생 발전의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며 “택시운송 종사자가 더 큰 보람을 갖고 일하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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