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표 정하고 사건 꿰 맞춰”… 13시간 조사 끝내고 나온 이재명

유경민 2023. 8. 18.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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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13시간20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날 약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이 대표 측 입장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진술 태도와 관련해 "일부 본인 주장을 했지만 (지난 두 차례 조사 때와)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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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13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12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나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 꿰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교통부가 진짜 배임죄라는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와 배임 혐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검찰은 배임액수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나’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거나 엄지를 들어 보이고 0시6분쯤 검은색 차량에 올라타 귀가했다.

이날 조사에 입회한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추가 조사는) 더 없을 것”이라며 “(배임액수가) 특정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전날 오후 9시쯤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조서 열람을 마치고 나서야 조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동문 앞에서는 지지자들이 이 대표가 나올 때까지 집회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10여 명도 마중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오전 10시4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약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이 대표 측 입장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2014~2017년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민간업자의 각종 청탁을 들어줘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 때처럼 약 30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뒤 대부분 ‘진술서로 갈음한다‘고 답변하고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만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진술 태도와 관련해 “일부 본인 주장을 했지만 (지난 두 차례 조사 때와)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날) 조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며 부지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변경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면서 민간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가 지난해 말 기준 분양 이익 3185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을 거쳐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전달받고 이 같은 특혜를 줬다고 의심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개한 5쪽 분량의 검찰 서면 진술서 요약본을 통해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이 8차례 유찰되자 대통령과 국토부, 식품연구원이 용도 변경을 요구했고,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업 결과 성남시도 1000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연구개발(R&D) 부지 7500여평을 확보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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