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반 조사 마친 이재명 "검찰, 목표 정해놓고 사실 꿰맞춰 수사"

정경훈 기자 2023. 8. 1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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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18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언을 종용한 정황이 확인돼 오늘 조사 중"이라며 "김씨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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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18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0시1분 서울중앙지검 건물 앞에서 대기하던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묻는 말에 "객관적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교통부에 있다'는 말을 검찰에 해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했는지', '검찰은 배임 액수를 얼마로 파악하고 있는지' 등 묻는 말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입회한 박균택 변호사는 "(추가 조사는) 더 없을 것"이라며 "(이 대표가) 진술서도 냈고 해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도 많이 했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이익 100억원이 이 대표 몫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는지' 묻자 박 변호사는 "허황된 주장이어서 검찰이 질문조차 안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조사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반박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는 취지로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를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40분 검찰청으로 입장했다. 이후 조사와 조서열람까지 약 13시간 반이 걸렸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 측의 청탁을 받고 성남 분당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토지 용도 변경을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본다.

로비를 받은 뒤 자연녹지였던 토지 용도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민간개발이 이뤄질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공사가 배제돼 성남시가 얻어야 할 이익을 못얻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토지는 공영개발 대상지여서 개발 사업에 반드시 공사가 참여했어야 했다"며 "청탁을 받고 시장이 인허가권을 사용해 공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아직 배임액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공사가 입은 손해와 민간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추후 계산해 산정하겠다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 수사가 '정치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 정황이 확인됐고 경찰이 수사한 뒤 송치한 사건이라서 검찰도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 수사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도 조사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증언한 부동산개발업자 김모씨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언을 종용한 정황이 확인돼 오늘 조사 중"이라며 "김씨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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