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이재명, 13시간 반 만에 조사 마무리…“검찰이 사건 끼워 맞춰”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피의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자정 무렵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왔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점심·저녁 식사 시간 약 1시간30분을 포함해 총 10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조서 열람은 전날 오후 9시30분부터 이날 자정 무렵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300장에 달하는 질의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 대표는 30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대응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은 “조사 과정에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했다”며 “검찰에서 추가 조사 요구는 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2시1분쯤 청사를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나 “(백현동 개발 사건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 될 수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끼워 맞춰 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교통부, 여기가 진짜 배임죄라는 얘기를 하고 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에서 이 대표에 대한 배임액수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와 무관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 이 대표는 차량을 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이 대표 측 지지자 150여명은 서울중앙지검 인근에 위치한 법원 삼거리에서 이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후까지도 집회를 이어갔다. 지지자 쪽 집회에는 정청래·서영교·박찬대·천준호·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비롯한 각종 특혜를 주어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전 과정에 관여한 최종 결재권자로 보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선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은 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조사에 앞서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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