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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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자 강원도내 교원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17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자 강원교총, 전교조 강원지부, 강원교사노조 등 강원도내 교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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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자 강원도내 교원 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17일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가 시행되면 교육 방해 학생 수업 중 분리,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시 물품 압수, 교원의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 상담 거부, 수업 중 난동을 부리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자 강원교총, 전교조 강원지부, 강원교사노조 등 강원도내 교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와 강원교사노조는 고시안을 통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데에는 의미가 있으나 추가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학교 관리자(교장·교감)의 책임이 분명히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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