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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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떠나 비수도권에서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지역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방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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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떠나 비수도권에서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지역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방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지방세입 여건 속,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다만 감면대상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한정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구체적 지방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선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 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감경했다.
한편, 이번 ‘2023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18일부터 한달간 입법예고 후 오는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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