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없는 강원 선거구 획정… 지역 간담회서 해법 찾을까

이세훈 2023. 8. 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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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여야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강원지역 선거구 획정을 위한 지역 간담회 일정이 확정, 도내 기형선거구의 합리적인 조정안 등 해법 마련이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 춘천 강원연구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강원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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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강원연구원 의견청취
춘천 단독분구 조정여부 등 관심
일각 “조정할 의무없다” 의견도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여야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강원지역 선거구 획정을 위한 지역 간담회 일정이 확정, 도내 기형선거구의 합리적인 조정안 등 해법 마련이 주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 춘천 강원연구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강원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자리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진술인들이 참석, 선거구획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하는 의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여야의 선거제 개편 합의안 도출과는 별개로, 현재 도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춘천 단독 분구’ 관철 및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형태의 ‘기형적 선거구’ 조정 여부다.

획정위가 올해 초 정개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선거제(소선거구제·지역구 의석 253석) 유지를 전제로, 올해 1월 말 기준 지역선거구별 상한 인구수는 27만 1042명이다.

이 경우 올해 1월 말 기준, 인구 28만 6623명으로 집계된 춘천은 이미 상한 인구수를 초과, 분구 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춘천 단독 분구’까지는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산적하다.

일단, 춘천은 현재 철원·화천·양구와 묶여 별도의 갑·을 선거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취지로 춘천지역 일부를 분할해 인접지역과 하나의 선거구를 이룰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현행 선거구 인구기준에 부합한 춘천 선거구는 조정할 의무는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춘천 일부 분할을 허용한다는 조문만 수정하면 춘천 선거구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춘천 단독 분구’가 이뤄질 경우 발생될 불가피한 연쇄적 선거구 조정도 문제다.

이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춘천 일부 분할은 21대 총선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맞다. 조문을 살짝 고쳐 기형적 선거구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은 숙고 없이 편의에만 기댄 잘못된 개정”이라며 “인구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면적, 생활·문화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다면 ‘춘천 단독 분구’를 통해 도내 선거구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박정하(원주 갑) 의원도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획정 관행이 지속된다는 것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획정위가 강원지역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만큼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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