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귀남 양구군의장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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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박귀남 양구군의장(본지 4월 10일자 5면)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의원의 양형 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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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박귀남 양구군의장(본지 4월 10일자 5면)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의원의 양형 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위법성 정도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자신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센터 설립,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정을 이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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