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사업장 확대

정우진 2023. 8. 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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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데 이어 이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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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포함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데 이어 이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이번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이면서 전화 상담원,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중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과태료 부과 등 제재보다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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