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 시도 진실규명 피해자 지원 잇따라

. 2023. 8. 1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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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시대 이전 국가폭력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가 그 피해가 인정된 시민을 위한 실질 지원책이 시도 차원에서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 지난달 '충남도 진실규명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당초 '충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예고됐다가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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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납북어부’ 등 과거사 인권침해 희생 주민 조례를

민주화시대 이전 국가폭력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가 그 피해가 인정된 시민을 위한 실질 지원책이 시도 차원에서 속속 마련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 지난달 ‘충남도 진실규명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당초 ‘충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예고됐다가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침해 관련 기본법이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보상과 배상 관련 조항은 미비하기에 지역 차원에서 먼저 나선 것입니다.

과거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 상해, 실종, 구금과 고문 등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은 충남도가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인천시에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과거사 피해주민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운영은 다양합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가동되면서 지역별 희생 주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 배상과 보상에 이론이 있긴 하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 명예회복 및 생활안정, 의료적·심리적 치유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특히 강원지역은 접경지여서 1960~80년대 사법기관 및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연행과 가혹한 고문이 자행된 사건이 여럿입니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된 ‘납북어부’ 사건은 대표적입니다. 1960, 70년대 동해상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업인을 상대로 사법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구타, 심지어 옥살이까지 한 피해자는 수백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고문 후유증에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평생 ‘간첩’이라는 낙인 속에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빈곤에 시달렸습니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 때는 1980년 신군부 계엄사령부에 의해 강제연행돼 고문을 당한 사북항쟁 피해자에 대한 인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2기에서는 1970~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한 불법구금, 전교조 결성·해직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에 강원도민 다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타 시도 과거사 피해주민 보호 움직임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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